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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박물관 협조하려 해도 디자인 변경 잦아 힘들어”

30년 동안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한미박물관(이사장 장재민) 건립에 대해 주류 언론이 추진 조직인 이사회 자체가 건립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LA시정부측은 한미박물관의 잦은 디자인 변경 때문에 협조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온라인 매체인 LAist는 한인과 주민들의 열망에도 한미박물관 건립 노력이 90년대부터 시작됐지만 네 차례 디자인이 바뀌고 현재는 관련 내용을 소개하는 웹사이트조차 폐쇄된 상황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사정을 한인사회에 설명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한미박물관 이사회는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어 한인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최근 신규 디자인이 공개되자 지난 6월 70여 명의 한인이 현 이사장이자 한국일보 회장인 장재민씨를 포함, 이사들의 퇴진을 주장한 내용도 자세히 보도했다. 〈본지 6월 10일 A-3면〉   관련기사 한미박물관 고발에 한인들 힘모은다 특히 해당 모임에는 1세 한인들뿐만 아니라 2세들과 주변 방글라데시 주민들도 참여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현 헤더 허트 10지구 시의원 측의 입장과 관련해 “시의원은 항상 건축에 협조할 계획이지만 잦은 디자인 변경과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족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보도했다.     동시에 매체는 개인이 기부한 560만 달러, 시 정부가 지원한 1450만 달러가 투입됐지만, 박물관 측은 여전히 더 많은 기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미박물관이 들어설 6가와 버몬트 인근 주차장 부지는 시정부 소유로 박물관 건립 후 50년 동안 무상 제공이 약조된 상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한미박물관 디자인 한미박물관 디자인 한미박물관 건립 디자인 변경

2024-08-12

노동허가, 감사에 걸리면 2년 늦어진다

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신청서가 감사(Audit)에 걸리지 않으면 2주 만에 승인여부를 판정 받는 반면, 감사에 걸리면 승인에 2년이나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4일 현재 노동허가서 수속기간에 따르면 감사에 걸리지 않은 신청서들은 2011년 2월 접수분이 처리되고 있다. 실제로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현재 노동허가서는 문제가 없을 경우 2주 정도면 처리가 완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감사에 걸리는 노동허가서 신청서들은 2년이나 걸리고 있다. 이와 함께 거부를 당해 이의 신청한 케이스들은 2008년 6월 접수 분이 처리되고 있어 처리에 2년 반이나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거부 당한 신청의 경우 재 판정을 받기까지 2년 반이나 걸리고, 승인이 번복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신청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차라리 새로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최진수 변호사는 “서류에서 오타 등 단순 실수가 발견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해도 무방하지만, 중대한 실수가 있을 경우에는 새로 신청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새로운 현상도 보고되고 있다. 최 변호사는 “과거에는 ‘한국어’ 구사를 필수 요건으로 할 경우 무조건 감사에 걸렸지만, 최근에는 문제 없이 승인을 받는 케이스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심사 과정에서 해당 직종의 한국어 구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문제가 없는 노동허가서의 처리기간이 단축된 것은 경기침체 여파로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수속을 처리하고 있는 전산시스템(PERM)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서류 처리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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